삼성D·톱텍 항소심, BOE 특허계약서 제출 공방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의 위약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와 맺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원본 제출 여부가 쟁점이 됐다. 톱텍은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고 맞섰다. 1심은 톱텍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 81억원 등 116억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12월이다.
원문
- 톱텍 "삼성D, BOE와 특허 계약서 제출해야" vs. 삼성D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어렵다" ZDNet Korea · 2026년 10월 22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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